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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 추락사 유족 청원에 "가해자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조치 불가"

KBS가 16일 시청자청원 게시판에서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족의 출연 배우 관련 청원에 답했다. 출연자 본인은 검증하지만 가족 사전 검증은 하지 않으며, 헌법상 친족 행위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1260명 동의를 얻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KBS가 부산 오피스텔 사망 사건 유가족이 올린 출연 배우 관련 청원에 16일 공식 답변을 냈다.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과 사회적 물의는 검증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 조치는 할 수 없다는 취지다.

KBS는 시청자청원 게시판에서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사는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출연자의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습니다"라고 했다. "해당 사안은 공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음"도 함께 적었다.

KBS는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를 들며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같은 게시판에는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억울하게 딸을 잃었다며 "저희 딸은 가해자의 지독한 스토킹에 시달리고 시달리다가 결국 억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라고 적었다. 가해자의 누나가 현재 KBS 저녁 일일드라마에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저희 가족의 딸은 억울하게 죽었는데 가해자 가족의 딸은 배우로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작성자는 KBS에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입장을 밝혀 달라고 하고, 공영방송사로서 책임 있는 대처를 요청했다. KBS 시청자청원은 게시일로부터 30일 이내 1000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번 청원에는 1260명이 동의해 요건을 채웠다. 유가족이 지목한 가해자 친누나가 누구인지, 실제 KBS 일일드라마 출연 배우인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2024년 1월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와 있던 중 추락해 숨졌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는 2023년 8~10월 부산진구 A씨 집에 찾아가 와인 잔을 손에 내리치거나 의자를 던지는 수법으로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2월 9일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약 17시간 동안 현관문을 두드리고, 365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스토킹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약 한 달 뒤인 1월 7일 오전 거주 오피스텔에서 추락해 숨졌고, 최초 목격자이자 119 신고자는 마지막까지 함께 있던 B씨였다. B씨는 수사기관에 A씨가 다툰 뒤 9층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사건 직후부터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B씨는 A씨와의 성관계 영상도 촬영해 갖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 소송을 준비하던 유족이 뒤늦게 발견했는데, 경찰은 "동의 하에 촬영된 영상"이라는 B씨 말을 듣고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 B씨는 과거에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다른 여성을 협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했고, 2심은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년 2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에서 인정된 유죄는 스토킹·협박 등이며, 스토킹과 사망의 인과관계나 사망에 대한 직접 형사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음은 KBS가 청원 게시판에 올린 입장 전문이다.

먼저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사안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공사는 프로그램 캐스팅 시 출연자 본인의 범죄 이력이나 사회적 물의 여부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치고 있습니다. 다만, 출연자의 가족에 대한 사전 검증은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은 공사가 사전에 확인할 수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13조 제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법조항에 명시된 것처럼 가족의 일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 역시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