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숙행, 상간녀 위자료 소송 1심 패소…“나도 피해자” 주장에도 원고 일부승소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17일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숙행 측은 상대가 혼인 파탄을 말해 교제를 시작했고 사실과 다름을 안 뒤 관계를 정리했다며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17일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숙행은 1심에서 패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숙행이 자신의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같은 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남편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외출이 잦았으며, 유명 트로트 가수와 외도한 뒤 집을 나가 동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편 휴대전화에 유명 트로트 여가수 B씨의 이름과 생일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해 추궁했지만, 남편은 ‘친구’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방송에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숙행으로 추정되는 여성과 A씨 남편이 포옹하고 입맞춤하는 등 스킨십을 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후 B씨가 숙행이 아니냐는 추측이 이어졌다.
숙행은 논란이 불거진 뒤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려 “최근 불거진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사실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자필 편지를 게재하며 가수 B씨가 자신임을 간접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숙행 측은 상대 남성이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났고 법적 정리만 남았다고 말해 이를 믿고 교제를 시작했으며, 사실이 아님을 인지한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는 입장을 전했다. 자신 역시 기망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상대방이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말해 이를 믿고 교제를 시작했으며, 이후 이혼이 합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했다는 취지다.
논란이 계속되며 숙행은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중단했다. 숙행은 2019년 TV조선 ‘미스트롯1’에서 최종 6위를 기록하며 이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