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열고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 강화 논의
보건복지부가 17일 제2차 제약산업 혁신 민·관협의체를 열고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기준 CSO는 1만5000여 곳에 이르나 1인 사업자가 70%를 차지하는 등 영세 업체 난립과 다단계 재위탁 문제가 지적됐다.
회의 주제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었다. 정부, 공공기관, 유관협회,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현행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생긴 주요 문제와 개선방안을 다뤘다.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영업·판촉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자다. 제약사의 영업·판촉 전문화와 외부 위탁 수요 증가에 따라 관련 시장이 빠르게 커졌고, 2024년 기준 CSO는 1만5000여 곳에 달한다.
다만 1인 사업자가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등 영세 업체가 난립하고 있다. 고율·실적연동형 수수료 체계와 다단계 재위탁 같은 영업구조도 나타나, 영업·판촉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2024년 10월부터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를 시행하고 신규·보수교육과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부과했다. 재위탁 때는 원래 업무를 맡긴 제약사 등에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그럼에도 영세업체 난립과 다단계 재위탁에 따른 책임소재 문제는 남아 있다.
제2차 민·관협의체에서는 CSO 관리·감독 방향과 실효성 있는 과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논의 내용과 제시된 의견은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약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할 때 활용될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약품 판촉영업자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영업 형태도 다양해진 만큼 의약품 영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의체에서 나온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제언을 토대로 의약품 판촉영업자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협의체에서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