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관계사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노동자가 로보타이저(제품을 팔레트에 자동으로 쌓는 로봇 설비)에 끼여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나흘 만에 숨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나섰다.
오뚜기 관계사 공장서 40대 근로자 사망…"조사 적극 협조"
경남 고성 오뚜기SF에서 도급업체 소속 40대 노동자가 로보타이저 설비에 압착돼 치료받다가 나흘 만에 숨졌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회사 측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8일 경남 고성경찰서와 노동부, 오뚜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59분쯤 고성군 고성읍 오뚜기SF에서 도급업체 소속 40대 남성 A씨가 사고를 당했다. 수산통조림과 컵누들을 생산하는 이 공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확인됐다.
사고는 수출 제품의 로보타이저 팔레트 적재 테스트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설비에 문제가 생기자 작업자들은 로보타이저를 정지시키고 조치를 마친 뒤, 작업장 밖으로 나가도록 한 다음 설비를 재가동했다. 그러나 내부에서 A씨가 팔레트 위 제품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해 A씨의 상반신이 설비에 압착됐다.
A씨는 사고 직후 119 신고로 구급차를 타고 경상국립대병원으로 옮겨져 요추 방출성 골절 수술을 받은 뒤 외상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쯤 패혈증과 급성신부전 등이 발생해 숨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설비 재가동 전 작업장 내부 인원을 제대로 확인했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업체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A씨가 숨진 당일 사고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의무가 지켜졌는지 확인하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A씨의 장례 절차는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28일 발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오뚜기 측은 "경찰과 노동부의 1차 조사가 마무리된 상황"이라며 "유족분들의 심리적 안정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법적·행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또한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에 있어서 세심하게 살펴보고 회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