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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 영상 87건 삭제·차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가해 영상 87건에 삭제·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지난 7월부터 SNS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점 모니터링한 결과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 및 가해 영상 87건에 삭제·접속차단 조처를 내렸다.

방미심위는 17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 7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폭력 영상을 중점 모니터링한 결과 시정요구 대상 8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이들 영상에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적발된 영상은 대부분 미성년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담았다. 가해행위를 여과 없이 중계하거나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상세히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런 폭력 정보가 청소년의 모방행위를 유발하고 불안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어 폐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김우석 통신심의소위원장은 "미성년자와 사회적 약자를 향한 폭력을 유희로 소비하는 영상물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초래한다"며 "경찰청·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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