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회,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적격·부적격 의견이 함께 실렸고, 국회는 이르면 17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보고서는 별도의 표결 없이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특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함께 실었다.
김도읍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국민의힘)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평가하는 의견과,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을 각각 기재하는 방법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제청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 법 왜곡죄 및 재판소원 등 현 정부 사법개혁 현안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인식과 업무 능력 등을 검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 후보자가 성실하고 신중한 답변으로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다며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적격 의견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주요 헌법·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았다”며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능력, 정치적 중립성, 법관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청문위원은 “대법관의 역할에 관하여 정치적 이해관계나 개인적 성향보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재판의 독립을 존중하고 이를 충실히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한다. 동시에 일부 청문위원은 ‘처남 아파트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을 이유로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어 “대법관 제청 및 임명 과정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 사이의 관계, 특히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여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다” 등 의견도 나왔다.
국회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토대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17일 본회의에 상정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대통령이 새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