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간 입법 공백이 이어진 임신중지 약물에 대해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겠다”며 단계적 도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 "먹는 임신중지약, 할 수 있는 일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엑스(X)에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7년간 이어진 입법 공백을 거론하며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 9주 이내 약물을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7년이 지났다”며 “그동안 여성들은 안전한 임신중지 약물을 구하지 못해 해외직구나 불법 거래에 의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다”고 적었다. 이어 “비 새는 천장을 고치는 동안에도 바닥은 젖는다. 완벽한 대책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좀 더 나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어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것은 이 같은 이유에서”라고도 적었다.
의약품 도입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성 논란도 언급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이라며 “도입 과정에서 안전관리 체계를 꼼꼼히 살피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겠다”고 했다.
정부는 전날(16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국가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해 음성적 유통에 따른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직접 처방·조제하고, 이후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여건이 갖춰지면 약국 조제 방식 전환도 검토한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들은 위험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2019년 4월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와 의사의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도 공백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먹는 임신 중단 약물의 안전한 유통·처방 체계 마련 등 단계적 실무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며, 이르면 내년 1분기 약물 도입 절차를 밟는다.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