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찰, 한동훈 ‘李 방북 대가로 北에 돈 건너가’ 발언 무혐의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1년 만에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된 한 의원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작년 9월 23일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고 한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이 대통령을 대신해 저를 고발했다”며 “1년이 지난 오늘 경찰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썼다.

이어 “당연하다. 대법원도 인정했듯이 북한에 건너간 돈은 이재명 방북 대가가 맞다”며 “민주당은 ‘방북 대가’가 허위사실 유포라며 자신만만하게 고발하더니 도리어 저를 무고했다는 것만 밝혀졌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미 저는 무고로 고소했으니 이제 민주당이 처벌받아야 한다”며 “그리고 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 오빠 독약 로비스트 법무부장관을 시켜서 대북 송금 공소 취소? 꿈깨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같이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한동훈 ‘李 방북 대가로 北에 돈 건너가’ 발언 무혐의 | FACT 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