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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4년 만에 국가방첩전략회의 대면 개최…간첩죄 개정 후 공조 강화

국가정보원이 18일 이종석 원장 주재로 제13회 국가방첩전략회의를 4년 만에 대면으로 열었다. 73년 만의 형법상 간첩죄 개정·시행에 맞춰 22개 유관기관이 방첩 체계 확충과 연구보안 강화 등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정보원은 18일 방첩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제13회 국가방첩전략회의를 2022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종석 국정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통일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서울시·군경 등 22개 기관 차관급 인사가 참석했다.

국가방첩전략회의는 대통령령인 방첩업무규정에 따른 국가방첩 최고 심의기구로, 2013년 출범 이후 매년 열려 왔다. 올해는 73년 만의 형법상 간첩죄 개정 공포·시행에 맞춰 대면으로 진행됐다.

국회는 지난 2월 외국인의 안보 침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을 위한 국가기밀 탐지·수집·누설·전달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참석자들은 간첩죄 시행에 따른 국가방첩 체계 확충, 국토안보 분야 협업 제고, 국가 연구개발(R&D)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보안 강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간첩죄 시행을 계기로 외국의 외교·국방 분야 기밀 탈취와 첨단·방위산업기술 유출에 대응해 기관 간 상호 대응 역량을 결집하고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최외곽 도서 등 전략지역 토지 관리 강화’와 ‘국가 R&D 연구 성과물 보호’를 국가안보와 미래 경쟁력이 걸린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기관별 기능과 권한에 따른 역할 분담 및 협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 한층 은밀·고도화될 외국의 안보·국익 침해 행위에 대응해 유관기관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국정원은 “국가방첩전략회의를 구심점으로, 국가방첩 역량 확충을 위해 방첩 유관기관들과의 협조 체계를 면밀 구축하여 빈틈없는 ‘안보·국익 수호망’을 만들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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