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세훈 후원자, 항소심에 ‘명태균 통화 녹음’ 제출…“혼자 한 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 후원자 김한정씨와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제출됐다. 재판부는 16일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 오 시장이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통화 녹음파일이 제출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시장의 후원자이자 여론조사비 대납 당사자로 지목된 사업가 김한정씨 측은 최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김씨와 명씨가 2021년 3월 6일과 13일 나눈 통화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냈다. 재판부는 16일 해당 자료를 증거로 채택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통화 시점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하던 때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명씨에게 “‘프로테이지(여론 지지율) 잘 나오게 하겠습니다’해서 나는 뭐 니 얘기 듣고 했는데, 그 결과가 그래 안 되고”라고 말했다. 명씨가 오 시장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도록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결과는 달랐다는 취지다.

김씨는 여론조사 비용을 댄 경위에 대해서도 “거기서 원해, 원한 것도 아니고, 내 혼자 해 가지고”라고 말했다. 또 “이 양반 돕고 싶어서 내가 일을 했잖아”라고 발언했다.

김씨 측은 녹취록의 ‘거기’가 오 시장 캠프를 뜻한다며 오 시장 측의 요청이 아니라 김씨가 독자적으로 비용을 지급했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씨에게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명씨도 통화에서 “나는 형님하고 오 시장하고의 관계를 잘 몰랐으니까”, “그것도 오 시장이 직접 소개시켜준 게 아니다”, “오 시장 관계없이 형님하고, 형님이 그래 도와주고 해서”라고 말했다. 김씨 측은 이 발언이 오 시장이 김씨를 자금을 댈 사람으로 소개했다는 명씨의 수사기관 진술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당시 비서실장이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통해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 10건을 의뢰하고 김씨가 3300만원을 부담하게 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여론조사 5건에 대해 오 시장이 명씨에게 의뢰하고 김씨가 비용 2100만원을 대납했다고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부시장에게는 벌금 300만원, 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6일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