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쪼개기 후원’ 황창규·구현모 배상 판결…KT 소액주주 승소

수원고법이 KT ‘쪼개기 후원’ 파기환송심에서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황 전 회장 4억5976만여원, 구 전 대표는 연대해 그중 8828만여원을 KT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불법 정치자금 기부 등 이른바 ‘쪼개기 후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KT 소액주주들이 낸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황창규 전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16일 수원고법 민사11부(배준현 법원장, 정희엽·배윤경 고법판사)는 박모 씨 등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주식회사 KT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황 전 회장에게 4억597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구 전 대표에게는 황 전 회장과 연대해 이 중 882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들이 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조성된 부외자금(비자금)과 정치자금 송금액을 산정하면 황 전 회장은 11억여원, 구 전 대표는 4억원가량”이라며 “정치자금으로 실제 송금되지 않은 미송금액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전반적인 감시·관리 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회사에 일부 반환된 금액을 공제하고, 법에 따른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해 최종 배상액을 산정했다.

부외자금 조성 문제 등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KT에 부과했던 75억원가량의 과징금에 대해서도 전직 경영진의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과징금 중 부외자금 조성 및 정치자금 송금과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산정하긴 어렵지만, 황 전 회장 6억원, 구 전 대표 2억4천만원 부분에 대해 재직 기간에 상응하는 책임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소액주주들은 2019년 3월 전·현직 경영진이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을 하는 등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765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주주 측은 KT CR부문 임직원들이 2014년 5월부터 2017년 9월 사이 이른바 ‘상품권 할인’으로 11억51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99명에게 후원금을 냈다고 주장했다. 미르재단 출연, 2010년 4월 무궁화위성 3호 해외 매각, KT 아현국사 화재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 배상 책임도 함께 주장했다.

1·2심은 쪼개기 후원에 쓰인 돈이 대부분 회사로 반환됐다며 경영진의 배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3월 “비자금 조성이 종료된 날까지 이사의 감시 의무를 저버렸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주주 주장 가운데 쪼개기 후원과 관련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 2명의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다시 보냈다.

원고로서 판결을 방청한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은 “감시 의무를 게을리해 발생한 엄청난 문제임에도 책임액이 경미하게 매겨져 아쉽다”면서도 “KT에서 제기된 주주대표소송에서 법원이 구체적인 액수로 책임을 인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