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정부가 낸 447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1심 결론이 16일 나온다. 2023년 6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이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북한 상대 447억 손배소, 오늘 1심 선고
정부가 6년 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을 상대로 낸 447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1심이 16일 선고된다. 2023년 6월 제기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김형철)는 이날 오전 9시 55분 정부가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 당국을 상대로 낸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2018년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합의에 따라 같은 해 9월 14일 개성공단에 설치됐다. 북한은 2년 뒤인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문제 삼아, 반발과 대응 차원에서 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파했다.
연락사무소가 들어선 공단 토지는 북한 소유지만 건설비로 우리 세금 약 180억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북한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청구액 447억 원은 폭파로 인한 연락사무소 청사 건물(약 102억 5000만 원)과 인접 종합지원센터 건물(약 344억 5000만 원)의 손해액을 합한 액수다. 통일부는 이 금액에 청사 개보수 공사 비용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2018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공사에 97억 8000만 원을 썼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은 접수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북한에 대한 서류 송달 등이 어려워 재판이 사실상 보류 상태였고, 2024년 12월 정부의 공시송달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변론이 진행됐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 소환장 등을 법원 게시판 등에 올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으나 통일부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에 따라 이날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