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한덕수 내란 재판 위증 혐의 2심도 무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고법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소집 계획에 관한 증언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고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재판부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고 묻자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생각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가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듣고 의사 정족수를 갖추려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추가 소집했다고 본다.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내용은 위증이라고 판단해 추가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1월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경력에 비춰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 전 부총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그에게 전달할 문건이 준비돼 있었던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또 “형사 재판의 유죄 판단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확신에 이르지 않으면 피고인의 주장과 변명이 석연치 않아 유죄의 의심이 가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덕수와 김용현, 박성재 등 6인이 모인 대통령실 회동 이후 추가로 소집할 계획이 있었다는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5월 1심도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