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17일 본회의 표결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 인사청문특위가 16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실렸다. 임명동의안은 17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여야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제청권,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 법 왜곡죄 및 재판소원 등 현 정부 사법개혁 현안을 두고 김 후보자의 인식과 업무 능력을 검증했다.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상반된 평가가 담겼다.
보고서는 김 후보자가 성실하고 신중한 답변으로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다며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적격 의견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대법관은 헌법과 법률의 해석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도 주요 헌법·사회적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이 구체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았다"며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능력, 정치적 중립성, 법관의 독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김 대법관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 표결을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임명동의안은 오는 17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