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 장기간 정박하며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선원들이 구속됐다.
연평도 해상 알박기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원 9명 구속 송치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장기간 정박하며 불법 조업한 중국 선원 9명이 영해법·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해경은 지난달 특별단속으로 삼무 어선 8척을 나포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영해법, 경제수역어업주권법 등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선원 30대 남성 A씨 등 9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인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해상에 어선을 장기간 정박하는 이른바 알박기 형태로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난달 11∼12일 특별단속을 실시해 유인선 6척과 무인선 2척 등 모두 8척을 나포했다. 이번에 구속된 9명은 나포한 유인선 6척 중 5척의 선원이다. 당시 금어기여서 선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에 따르면 불법 중국어선 단속에서 선장이 아닌 일반 선원이 모두 구속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단속 당시 체포된 인원은 모두 10명이었다. 구속되지 않은 중국 선원 1명은 나포된 배가 아닌 다른 선박의 선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선원은 특별단속 직전 나포된 선박으로 넘어왔다가 해경에 체포됐고, 관련 혐의가 없어 입건되지 않은 채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 신병이 넘겨졌다.
나포한 8척은 모두 선박 관련 서류, 선적지, 선명이 없는 ‘삼무(三無) 어선’이었다. 해경은 유인선 6척 중 5척을 압수했고, 나머지 1척은 인천시 옹진군에 인계할 예정이다. 무인선 2척은 이미 옹진군에 넘겼다.
백종수 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은 “해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 중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펼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으로 우리 해양주권과 어족자원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