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윤석열 '김건희 명품백 미신고' 청탁금지법 기소…선거법 위반은 불기소

서울중앙지검이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진용 부장검사)는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의 가방을 받은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김 여사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4년 10월 가방 등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고 윤 전 대통령에게 신고 의무가 없다고 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이후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재수사했고, 잔여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6월 윤 전 대통령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가방을 공여한 최재영의 법정 증언과 김건희의 알선수재 사건 재판부가 올해 6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윤석열의 배우자가 명품 가방을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피의자 윤석열이 이런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정인에게 주식 거래를 일임했다가 손실을 보고 절연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특검팀으로 이송됐다가 같은 해 12월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갔다.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 29일 검찰에 일부 송치·일부 불송치 기록을 접수했고, 이날 최종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졌다.

검찰은 “김건희가 자본시장법 위반 항소심 사건에서 주가조작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2010년 10월 이후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아닌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주식 거래를 주된 내용으로 해 그 대상을 달리한다”고 했다. “대부분 피의자(윤 전 대통령)의 결혼 전에 발생한 것으로, 피의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에 해당하거나 관련 자료를 확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