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와 IBK기업은행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혼·한부모가족에게 보증금·이사비 등 주거비를 최대 500만원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IBK기업은행과 17일 미혼·한부모 자립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성평등부·IBK, 미혼·한부모 주거비 최대 500만원 지원
성평등가족부와 IBK기업은행이 17일 미혼·한부모 자립 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저소득 가구에 주거비 최대 500만원과 긴급생계비 월 50만원(최대 5개월)을 지원한다.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최대 150만원 사업에서는 미혼·한부모를 우선 선발한다.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에 더해 사회적 편견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주거·생계·돌봄을 묶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며, 2029년 9월까지 3년간 이어진다.
두 기관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에게 보증금과 이사비 등 주거비용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올해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약 420만원 이하가 해당한다. 임신부와 36개월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우선 선발한다.
긴급하게 거처가 필요한 가구에는 임시주거를 제공하고, 가구별 주거 여건에 맞춘 상담과 일대일 주거 컨설팅도 진행한다. 현재 거주지의 양육환경 개선,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이 컨설팅 범위에 포함된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놓인 청년 미혼·한부모가족에게는 긴급생계비도 지원한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월 50만원씩 최대 5개월간 총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 미혼·한부모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임신부나 본인 또는 자녀가 투병 중인 가구는 우선 지원한다.
생계비와 함께 금융·경제교육, 부모교육, 재무상담·채무조정, 사례관리 등을 제공해 경제적 자립과 자녀 양육 역량을 높이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응급 치료비 등 긴급지원은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중소기업근로자 및 소상공인 가족 아이돌봄지원 사업’에서 미혼·한부모가족을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가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을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방정부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가족센터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안내하고, IBK기업은행은 재원 마련과 세부 사업 운영을 맡을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이 경제적 어려움과 양육 부담을 함께 겪고 있는 미혼·한부모가족에게 주거와 생계, 돌봄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민간의 다양한 자원과 역량을 적극 연계해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해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