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편도 아내 임신 중 육아휴직…'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8일 시행

18일부터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유산·사산 때는 최대 5일 휴가가 생긴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

오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아내가 유산·사산했을 때 최대 5일 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도 출산 전으로 넓어진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남성의 돌봄 참여를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확대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임신·출산 관련 남성 근로자 지원은 출산 이후로 한정돼, 임신 중 위험한 상황이 생기거나 유산·사산을 겪을 때 배우자를 돌볼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선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자녀 출생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용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쓰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그 기간 안에 20일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휴가를 쓰는 제도도 새로 마련됐다.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법 시행일인 이달 18일 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청구 기간 20일이 남아 있으면 쓸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최대 3일분 25만2천630원)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에 유산·사산이 있으면 그 휴가를 종료하고 5일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다. 다태아 임신 중에 한 태아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같은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