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아내가 유산·사산했을 때 최대 5일 휴가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도 출산 전으로 넓어진다.
남편도 아내 임신 중 육아휴직…'배우자 지원 3종 세트' 18일 시행
18일부터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유산·사산 때는 최대 5일 휴가가 생긴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7일 남성의 돌봄 참여를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확대하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1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임신·출산 관련 남성 근로자 지원은 출산 이후로 한정돼, 임신 중 위험한 상황이 생기거나 유산·사산을 겪을 때 배우자를 돌볼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선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그동안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이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는데,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으면 자녀 출생 전이라도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이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용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 안에서 차감되나 분할 사용 횟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가능 시기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예정)일과 휴가를 쓰려는 날 등을 적은 문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는 그 기간 안에 20일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했을 때 남성 근로자가 휴가를 쓰는 제도도 새로 마련됐다.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 5일 범위(최초 3일 유급)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법 시행일인 이달 18일 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청구 기간 20일이 남아 있으면 쓸 수 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급여(최대 3일분 25만2천630원)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중에 유산·사산이 있으면 그 휴가를 종료하고 5일 범위에서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다. 다태아 임신 중에 한 태아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같은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배우자 지원 3종 세트 시행으로 임신부터 출산까지 남성의 돌봄 참여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