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현주엽 전 휘문고 농구감독 감봉 정당…운동부 제재는 취소

서울행정법원이 휘문고 농구 감독 재직 당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방송인 현주엽 씨에 대한 교육청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수 전입 제한 등 운동부 제재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이 휘문고등학교 농구 감독 재직 시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방송인 현주엽 씨에 대한 교육청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휘문고 운동부에 대한 선수 전입 제한 등 제재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17일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사 결과 처분 요구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사건은 2024년 초 휘문고 학부모가 현씨의 ‘먹방’ 촬영 등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탄원서를 내면서 시작됐다. 교육청은 휘문고 감사에 착수해 그해 7월 현씨 감봉, 교장 정직, 교감·교사·행정실장 견책 등 징계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당시 교육청은 근무지 이탈 외에 코치 인건비 부당 집행, 선수 관리 소홀, 부적절한 계약 업무 처리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현씨에 대한 징계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방송 촬영을 이유로 겸직 활동 때 지각·조퇴·외출·연차를 써야 하는데도 사전 허가 없이 18회 무단이탈해 운동부 지도자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판단이다.

휘문고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현씨 방송활동 기간에 코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적절한 채용 절차와 보수 없이 고용해 관련 법을 위반한 점도 인정했다. 학교가 선수 인권 교육과 훈련 일지 작성 등에 소홀했다고도 판단했다.

이런 사유로 휘문고에 가해진 행정·재정적 제재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교육청은 당시 휘문고 운동부에 1년간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열흘이 넘는 전지훈련 제한, 1년간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등 제재를 통지했다.

재판부는 1년간 신규 선수 전입을 막으면 운동부 경쟁력 저하가 크고 재학 중인 선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점, 허용한 기간의 전지훈련만으로는 훈련 성과를 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동부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처분을 한꺼번에 부과하는 것은 이를 통해 얻는 공익에 비해 학교·학생·학부모의 침해되는 사익이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일부 징계 사유가 그 자체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학교 관계자 2명에 대한 징계 요구도 취소했다. 휘문고가 조형물 제작·설치 계약과 급식실 물품 계약을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사유다.

2024년 10월 서울행정법원은 휘문의숙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일부 기각한 바 있다. 당시에도 현 감독에 대한 징계 처분 효력은 유지하고, 휘문고에 대한 전입 제한 및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등 처분의 효력만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