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행동이 연출이라고 주장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송치 일자는 지난 2일이다.
안귀령 총기 제지 '연출' 주장 김현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서울 서초경찰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총기 제지가 연출이라고 주장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의사당 본청 앞에서 무장 계엄군의 총기를 손으로 막아낸 안 부대변인의 행동이 연출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2월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부대원들이) '안 부대변인이 촬영을 준비하며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며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 탈취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계엄군의 총구 위협에 본능적으로 대응한 행동을 연출로 왜곡했다며 지난해 12월 15일 김 전 단장을 고소했다. "계엄군이 총구로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저항하고 스스로 방어한 것에 불과한데, 내란 실행자와 동조자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저항한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국회 현장 영상과 당사자 동선 등을 분석한 끝에 김 전 단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 전 단장은 경찰 조사에서 '부대원의 전언대로 말했을 뿐 허위사실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침투를 지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7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