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2심도 징역 5년…재판부 “선처 대상 아냐”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항소를 기각하고 감형·선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 부장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30대, 일부 보도는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5월 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테슬라 차량 1대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음주 자리를 한 뒤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사거리 중 하나인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대각선에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라며 “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동 행위가 있었다든지 별다른 조치를 취했다든지 하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을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미필적 인식하에 사람을 죽인 것이 된다”고 밝혔다. 또 “많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성만을 고려할 때 감형이나 선처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경 소주 3병가량을 마신 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딸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서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2%로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돌았다. 이들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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