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관광 일본인 모녀 참변’ 음주 운전자, 2심도 징역 5년

음주 상태로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유지했다.

음주 상태로 일본인 관광객을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엄철 윤원묵 송중호)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서 씨는 음주 자리를 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사거리 중 하나인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대각선에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동 행위 등 조치가 있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미필적 인식 하에 사람을 사망하게 해 살인죄와 같은 게 됐다”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서 씨의 범행이) 감형이나 선처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쯤 술을 마신 채 약 1㎞를 운전하다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 인도 방향으로 돌진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0대 딸은 무릎 골절과 이마 열상 등을 입었다.

사건 당시 서 씨는 소주 3병가량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범행 뒤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넘겼다.

1심은 지난 5월 서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테슬라 차량 1대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