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왜 돈 안 갚아"…채무자 사무실에 김칫국물 뿌린 70대 벌금형

전주지법이 채무자 사무실에 김칫국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남편이 2019년 빌려준 7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 범행 동기로 조사됐다.

수년 전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김칫국물을 뿌린 7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박성수 판사)은 폭행치상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75·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전 11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방문판매 사무실에서 김칫국물을 담은 봉지를 B(62)씨에게 던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때 터진 봉지를 집어 들고 휘둘러 사무실 벽과 천장, 컴퓨터 등에 김칫국물을 흩뿌렸다.

조사 결과 A씨의 남편은 2019년 B씨 부부에게 7천만원을 빌려줬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남편을 대신해 김칫국물이 든 봉지를 들고 B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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