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지역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개포동 구룡마을에 허가 없이 설치된 망루를 철거하기 위해 18일 행정력이 투입됐다.
강남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 불법 망루 강제철거 착수
서울중앙지법이 18일 오전 강남 개포동 구룡마을 입구에 허가 없이 세워진 망루를 철거하기 위한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경찰 250여 명이 지원에 나섰고, 망루 위에는 주민 2명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구룡마을로 진입해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했다. 경찰 기동대와 수서경찰서 직원 등 경찰관 250여 명이 법원 집행관을 지원 중이다. 현장에는 소방도 배치돼 물리적 충돌 등 만일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망루는 면적 약 78㎡, 높이 11.4m 규모로 2024년 11월 마을 입구에 설치됐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강남구청 등 마을 일대를 드나드는 행정 인력을 감시하기 위해 세워졌다. 당시 주민들은 거주사실확인서 발급과 재개발에 따른 토지 매입권을 서울시에 요구하며 망루 농성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법원은 구조물을 허가 없이 세워 도시개발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구룡마을 총통합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유모(76)씨에게 지난달 12일 철거를 명령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윤영수 판사는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한 달 내 철거를 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한 내 철거되지 않자 법원 집행관과 SH 직원 등이 이날 강제집행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망루에는 구룡마을 주민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올라가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들의 안전에 유의하며 진행할 것이고, 강제로 들어갈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룡마을에 주민이 거주하는 만큼 안전을 챙기면서 집행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했다.
유 위원장의 현장 체류 여부는 보도가 갈렸다. 연합뉴스는 아직 현장에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고, 뉴시스는 현장에 도착했으며 집행관들이 망루 앞 천막에 들어가 내부 물건을 빼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그가 도착하면 집행관들과 물리적 충돌 없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집행관 측은 유씨가 현장에 도착하는 대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SH는 “오늘 중으로 어떻게든 철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룡마을은 재개발을 둘러싼 주민들과 SH 사이 갈등이 수년간 이어져 왔다. SH는 지난해 구룡마을 일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2029년까지 3739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를 준공하는 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나, 피해 보상 방안을 두고 기존 주민들과 맞서고 있다.
주민들은 재개발 사업과 최근 화재로 주거지가 사라졌는데도 SH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SH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보상 수준을 내건다는 것이다. SH는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60∼100% 감면한 임시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등 여러 차례 이주 대책을 제안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