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명시, 전국 지방정부 최초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

경기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1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10월 중 공포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 광명시가 전국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으로 ‘헌법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헌법의 기본원리와 가치를 시정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광명시는 ‘광명시 헌법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18일 열린 광명시의회 제30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조례는 오는 10월 중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헌법친화도시’는 대한민국 헌법이 담고 있는 국민주권의 기본원리를 지방행정에 반영해 시민의 기본권과 존엄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실현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시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지방정부가 헌법의 기본원리와 가치를 시민의 일상과 행정에 적용하겠다는 방향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한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에는 헌법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과 공직자의 책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시민 헌법교육 및 참여·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시장에게는 5년마다 헌법친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여했다. 추진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해, 정책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 추진되도록 했다.

공직자의 역할도 구체화했다. 공직자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직무 수행 과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시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시는 헌법적 가치가 특정 부서나 개별 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행정 전반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도록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헌법친화도시 조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헌법친화도시 조성위원회’도 설치한다. 위원회는 전문가와 시의원, 시민대표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15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시민과 공직자가 헌법적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헌법교육도 추진한다. 지역 현안과 헌법적 가치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장과 숙의 프로그램을 확대해 시민 참여의 기회도 넓힐 계획이다.

헌법 가치와 시민주권을 지향하는 지방정부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도 추진한다. 공동 연구와 교육, 정책 교류 등을 통해 광명시의 경험을 공유하고, 시민의 존엄과 권리를 중시하는 지방행정 모델을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헌법은 법전에 머무는 가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고 행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이어야 한다”며 “시민의 존엄과 기본권을 행정의 중심에 두고 시민주권이 실질적인 권리로 이어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