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 빗썸 실소유주 강종현에 징역 20년 구형
서울남부지법에서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종현 씨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강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천500억 원, 추징금 181억 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천500억 원, 추징금 18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의 주범임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도 임직원들을 상대로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다른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강 씨가) 이 사건의 주범이지만, 주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피를 교사하는 등 범행이 불량하다"고도 했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약 24억 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원 전 회장 역시 범행의 주범인 점과 부당이득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탈세액 역시 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강 씨의 친동생이자 빗썸 관계사 대표인 강지연 버킷스튜디오 대표에게는 배임 규모가 약 332억 원인 점과 상장사 대표로서 범행에 가담한 점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해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빗썸 비상장 관계사 대표 조 모 씨에게는 징역 6년, 강 씨의 지시를 받아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조 모 씨와 다른 직원 김 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강 씨 등은 2020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빗썸 관계사 대표인 동생을 통해 빗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동생 강지연 씨는 빗썸 관계사 비덴트·인바이오젠·버킷스튜디오 대표로 취임한 2020년 8월 이후 7800억 원대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한 뒤 '미국 코인거래소 FTX의 빗썸 인수설'을 유포해 주가를 띄우는 방식으로 3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빗썸 관계사인 버킷스튜디오·비덴트 등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차명으로 저가에 매수한 뒤 콜옵션을 행사하고, 지분 변동 공시를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CB를 다시 사들일 수 있는 매수선택권(콜옵션)을 차명으로 저가에 양도해 공시를 누락하고 회사에 320억 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조사됐다. 최대주주 및 원 전 회장 측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을 무상으로 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특경법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강 씨는 공범들과 함께 회사 자금 총 629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다른 보도는 횡령액을 628억 원으로 적시했다. 신용 불량 상태였던 강 씨는 본인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자 공범의 명의로 빗썸 관계사를 설립하고 직원과 함께 회사를 실질적으로 관리했다. 이후 2019년 초부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카드를 결제하고 명품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상장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횡령 혐의다.
이와 관련해 강 씨는 지난 2022년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계사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차명계좌를 관리하던 직원을 도피시키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사기적 부정거래는 다른 투자자의 판단을 오도해 시장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며 "시장 공정성과 신뢰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검찰은 이를 다루지 않았고 포괄적 사실관계를 뭉뚱그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자본시장법 178조 위반 혐의는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이 있는지를 보고 판단돼야 한다"며 공소사실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 및 불법 이득의 의사가 없고, 설령 배임죄가 성립하더라도 특경법 적용은 불가능하다"며 "취득한 이익이 있더라도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특경법 적용이 안 되는데, 전문가와 증인이 (검찰의) 손해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증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률과 회계에 무지하고 진지하게 반성 중"이라며 "법원 판단에 따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금전적인 부분이든 아니든 모두 책임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