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8일에도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이력을 공개 비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 금지 사건에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임은정,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이틀째 공개 비판…"행안부 발표, 사실과 달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18일 페이스북에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검찰 내 행적을 이틀 연속 비판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 금지 사건에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다면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행안부 차관이 사실과 다른 발표를 하게 한 실무자 문책을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제 공개 질문한 사항에 대한 의문과 걱정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김 후보자의 검찰 내 행적을 문제 삼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올린 글이다.
쟁점은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 금지 사건에서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는지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전날 취재진 질의에 "이의제기권은 최근에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서 구현되고 있을뿐더러 지휘부 숙의 과정은 전산이나 서류로 남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임 검사장은 이 설명을 두고 "행안부 차관 답변이 김 후보자의 주장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그가 검사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것이 민망하다. 저런 생각으로 상명하복하는 검사들이 출세하는 구조라 검찰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검찰청은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검찰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휘·지시 내용 등 기록에 관한 지침'으로 이의제기서 서식을 마련해 이견 발생 시 각각의 의견과 지시를 기록하도록 했다"며 "채널A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2018년 이후 사건"이라고 했다.
임 검사장은 "김지용 후보자가 반대 입장을 냈다면 그 의견이 김 후보자의 기억에만 남아 있을 게 아니라 관련 지침에 따라 이의제기서 등 서류나 전산이 남아 있어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행안부에서 사실과 다른 발표를 했다. 허위 보고를 한 실무자 문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재확인 방식도 문제 삼았다. "김 차관은 '후보자 본인에게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본인에게 재확인한 것을 재검증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국회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를 소환한다면 성실히 응해 검찰 내외 우려를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했다.
임 검사장은 오는 10월 기관 출범을 앞두고 중수청 검사·검찰 수사관 특례임용 신청에 지원서를 냈다. 지난해 말 일선 기관장 화상회의에서 중수청 근무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