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천지법은 18일 배우 고 이선균 씨의 마약 수사 정보를 기자에게 알려준 인천지검 수사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일부 혐의는 무죄였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숨진 배우 고(故)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23년 10월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보와 수사 진행 상황을 두 차례 경기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언론사는 이후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A씨가 유출한 내용은 실제 보도로 이어졌다.

A씨는 직접 수사를 담당하지 않았고 다른 직원을 통해 알게 됐으며 ‘검찰 내부에 소문이 퍼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검찰 수사관을 하면서 취득한 것으로 수사와 관련된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천지검에서 마약 수사관이었던 피고인이 직무상 정보를 취득했다”며 “수사 관련자들에 관한 정보는 누설될 경우 피의자 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기관 증거 수집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다.

공 판사는 “기자에게 수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기관 법 집행에 관한 신뢰를 훼손했고, 수사 과정에서 본인 휴대전화를 교체해 증거를 은닉하는 등 범행 이후 행동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공된 수사 정보가 언론에 보도돼 비밀이 광범위하게 누설됐다고 봤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의 업무 처리와 관계가 없고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가 위법 수집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양형에서는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지 않았고 12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포상을 받았으며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6월 12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수사 정보 유출이 불거진 뒤 A씨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A씨와 별개로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검찰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선균 씨는 마약 혐의로 형사 입건된 뒤 세 차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고, 그해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