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논의 ‘공무직위원회’ 출범…법정기구로 격상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2020년 훈령 근거 한시 기구에서 법률에 따른 법정위원회로 위상이 강화됐고, 정책 대상은 파견·도급·위탁 노동자까지 확대됐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차별 해소를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공무직위원회가 18일 공식 출범했다. 2020년 훈령에 따라 한시 운영됐던 1기와 달리 법률에 근거한 법정위원회로 위상이 강화됐고, 정책 대상도 공무직·기간제에서 파견·도급·위탁 노동자까지 넓어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제정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위원회가 출범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과 첫 회의가 열렸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공무직,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임금 등 근로조건과 인사·노무·교육 정책·제도를 심의·조정하는 노정 협의 기구다. 노동 현장의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해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1기는 총리 훈령에 근거한 협의체였고 정부위원으로만 구성됐다. 이번 위원회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와 노사 대표,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확대된 역할과 규모에 맞춰 위원회는 ‘공무직위원회-실무위원회-발전협의회-분야별협의회’ 다층 구조로 운영된다. 공무직위원회는 전반적인 정책계획과 논의 결과를 최종 의결하고, 실무위원회는 그 계획을 점검·결정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한다. 발전협의회는 종사 부문·직종을 아우르는 공통 의제의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분야별협의회 논의를 총괄한다. 분야별협의회는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분야별 특수성이 반영된 논의를 한다.

첫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계획(안)과 운영세칙(안), 실무위원회 구성(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각급 위원회도 구성·운영하고, 분야별협의회 위원 구성을 확정하며 논의 과제를 정리할 예정이다.

임기근 공무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출범으로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안정적인 대화 체계가 마련됐다”며 “모든 공무직 노동자가 온당하게 대우받고 공공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노동계·정부·전문가가 모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