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포스코 하청 분리교섭 중노위 결정 효력 정지

서울행정법원이 18일 포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하청노조와 별도 단체교섭을 하라는 중노위 재심 결정의 효력이 정지됐고, 노란봉투법 관련 소송에서 사측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스코가 하청 노동조합과 별도의 단체교섭을 실시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 결정의 효력이 정지됐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소송 가운데 사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이날 포스코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중노위 재심 결정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지난 3월 10일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포스코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또 다른 하청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가 각각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경북지노위)는 포스코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모두 인정했다. 금속노조는 노조 간의 갈등 가능성과 이익 대표성을 고려했고, 플랜트건설노조는 플랜트 건설의 특성과 작업방식 등 업무 성격이 다른 점을 반영해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도 인정했다.

포스코가 이 결정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지난 6월 중노위는 경북지노위 판단을 유지했다. 포스코는 중노위 결정에 다시 불복해 지난달 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중흥토건 주식회사, 극동건설이 중노위를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재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포스코의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됐지만 하청노조에 대한 사용자성, 분리교섭 결정의 위법성 등은 본안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3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