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구속기소…윗선 기소는 없어

제주지검이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A 경장을 구속기소했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고, 상급자 지휘·감독 부실과 합동심의의 형식적 운영은 확인됐으나 윗선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제주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에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가 추가됐다. 상급자의 지휘·감독 부실도 확인됐으나 윗선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이대성 부장검사)는 18일 전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소속 A 경장(34)을 공전자기록등 위작 및 행사, 직무유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씨,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전파받고도 112신고처리시스템 및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마치 실종자와 연락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입력해 사건을 종결하고, 실종자 소재 파악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실종자들과 연락한 적이 없는데도 직접 연락한 것처럼 내부 보고서를 작성·출력해 상급자에게 교부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A 경장이 실종사건 미종결 시 상급자 보고와 동료 직원에 대한 사건 인계에 대한 부담감을 이유로 사건을 허위 종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급자 지휘·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는 실종자가 어디에선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판단도 허위 종결 이유로 파악됐다.

검찰은 "실종신고 접수 후 12시간 내 미발견된 실종자에 대해 범죄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형사과장 주관하에 진행하는 '합동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실종자 가족의 소재 파악 요청에 제때 대응하지 않는 등 경찰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부실하게 작동한 점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조사에서는 근무자가 단체대화방에 112신고사건처리표만 공유했을 뿐 범죄 관련성 등에 대한 의견은 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자 대면 뒤 사건을 종결하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프로파일링시스템 관리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담당 경찰관이 상급자 결재 없이 실종사건을 단독으로 종결할 수 있었던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경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완수사에 나서 경찰청·제주경찰청·제주서부서에 대한 압수수색, 피고인 휴대전화 재포렌식, 피고인 조사, 상급자·동료·유족 등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 관련자 12명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가 포함됐다.

검찰은 A 경장이 내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행사한 사실을 확인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를 추가하고, 112신고처리시스템 등에 허위 내용을 입력한 행위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을 추가로 적용했다. 허위 내용을 입력해 상급자들이 실종자 수색에 나서지 못하게 했다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에 처분하지 않았다. 관리 감독 부실을 확인하면서도 상급자들을 추가로 입건해 기소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돼온 사실을 확인했다"며 "공소청 전환 후에도 수사기관의 사건 암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실종팀 근무 당시 종결한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허위 종결 또는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 삭제 등 또 다른 25건의 부적절한 사례를 파악해 수사 중이다. 현재 제주서부서 전 형사과장과 실종팀장·팀원 등 모두 8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당시 형사과장 2명, 실종수사팀장 1명, A 경장을 포함한 팀원 5명 등 8명에 대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감찰 부서 수사 의뢰에 따라 수사 대상에 올랐으며 대기발령 등 전원 인사 조처됐다.

경찰은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정확한 사망 경위와 자·타살 여부를 규명하는 한편, 자체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부적정 처리 사건 25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