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전국 수사관 교육…현장 지원 TF도 가동

경찰청이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수사관 교육에 나섰다. 권역별 순회·화상·사이버교육을 병행하고, 이달 말부터는 경찰서·시·도경찰청·국가수사본부에 현장 상담·지원 TF를 운영한다.

경찰이 다음 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수사관을 대상으로 교육에 나섰다. 수사 절차 변화에 따른 일선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달 말부터는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단계별 현장 지원 조직도 가동한다.

경찰청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시·도경찰청 동료강사와 ‘현장 상담·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원, 경찰청·서울경찰청 직속 직접수사부서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수사 절차를 현장 수사관들이 숙지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통일된 업무·교육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과 변경된 제도·절차, 주요 쟁점을 담은 개정 ‘수사실무지침’이 교재로 활용됐다.

경찰은 개정 형소법 시행에 맞춰 관련 법령 정비를 마무리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수사 단계별 업무 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수사실무지침 개정안을 일선에 배포했다. 수사실무지침은 수사 담당자가 법령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매뉴얼이다.

경찰청은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을 대상으로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각 시·도경찰청도 동료강사를 활용해 관할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을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진행한다. 전체 수사팀장을 대상으로 한 화상교육과 모든 경찰관이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사이버교육도 추진한다.

이달 말부터는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단계별 현장 상담·지원 TF를 운영한다. 일선 수사관이 기존 지침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법령·지침 해석을 게시판 등으로 문의하면 TF가 통일된 해석과 대응 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소집교육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교육 및 현장 지원체계를 가동해 개정 형사소송법이 수사 실무 현장에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법 시행 첫날부터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