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 폭행’ 초등생 학부모, 아동학대로 교사 고소…교원단체들 “참담”

충북 청주에서 담임 교사 등을 폭행한 초등생의 학부모가 피해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충북 교원단체들이 18일 일제히 반발했다.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들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학생의 학부모가 해당 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충북교사노동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학생의 폭력으로 신체적, 정서적 피해를 본 교원들이 안정을 취하기도 전에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되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가해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 2차 가해를 한 학부모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교육감과 학교장은 피해 교원 보호와 함께 학부모 고발 등 엄정 대응하고, 수사기관은 교단을 위축시키는 무고 행위에 단호히 조치하라”며 “당국은 또 (위기 학생) 학부모의 교육·치료 협조 책무성에 대한 조례 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보도자료를 내고 “절망적 교육 현실을 바라봐야 하는 전국 50만 교육자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며 “이번 사건은 폭행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노출된 교실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충북교총은 “피해 교원이 오히려 아동학대 혐의자로 고소돼 법적 대응까지 떠안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성명에서 “학생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 교원들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이 보호자의 불만으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1일 청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 교실에서 학생 A양은 전날 치르지 못한 진단평가를 위해 기간제로 채용된 60대 후반 담임교사 B씨가 시험지를 건네자 “시험지가 더럽다”며 욕설한 데 이어, 다음 날인 2일에는 이 교사를 발로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얼굴과 머리 등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었다. A양은 자신을 제지하던 교감과 다른 교사들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평소 과격한 행동을 해 양극성 장애 관련 약물을 복용해 왔으나, 당시 학부모가 임의로 투약을 중단한 상태였다고 전해졌다.

A양의 학부모는 다음 날인 지난 3일 담임교사 B씨와 교감, 동료 교사 등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 측은 고소장에서 교사가 자녀에게 낙서가 돼 있는 시험지를 배부한 뒤 교체 요구를 받고도 바꿔주지 않았고 오히려 언성을 높였으며, 흥분한 학생을 제대로 진정시키지 않는 등 학교 측 대응이 미흡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건 당시 교감이 자녀에게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고도 고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피해를 입은 B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현재 휴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양은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이며, 청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