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개정 형소법 시행 앞두고 전국 권역별 순회교육

경찰청이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18일 본청 소집교육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권역별 순회교육과 현장 상담·지원 TF를 가동한다. 수사·기소 분리 등 달라지는 절차를 현장에 통일해 적용하고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려는 조치다.

경찰청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수사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교육을 실시하고, 일선에서 법령·지침 해석을 돕는 현장 상담·지원 체계를 가동한다. 달라지는 수사 절차를 관서마다 일관되게 적용하고 법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려는 조치다.

경찰청은 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소집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각 시·도경찰청 동료강사와 ‘현장 상담·지원 태스크포스(TF)’ 구성원, 본청·서울경찰청 직속 직접수사부서 수사관 등이다.

개정법은 다음달 2일 시행된다. 시행되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폐지된다. 검찰청은 사라지고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신설된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돼 검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게 된다.

경찰청은 변화하는 형사사법절차를 현장 수사관이 혼선 없이 숙지하고 전국 경찰관서에 통일된 교육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각종 법령과 바뀐 제도·절차, 쟁점을 담은 수사실무지침 개정안을 지난주 현장에 전파했으며, 이번 교육도 해당 지침서를 주요 교재로 진행한다. 수사실무지침은 수사 담당자가 법령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별 업무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업무 매뉴얼이다. 경찰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수사준칙과 경찰수사규칙, 범죄수사규칙 등 관련 법령 정비도 마무리하고 있다.

이날 본청 소집교육을 시작으로 본청 주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권역별 현장 순회교육이 이어진다. 각 시·도경찰청은 동료강사를 중심으로 관할 경찰서 수사부서 과·팀장 소집교육을 진행한다. 전체 수사팀장 대상 화상교육도 추진하고, 모든 경찰관에게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사이버교육을 의무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달 말부터는 경찰서와 시·도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단계별로 현장 상담·지원 TF를 운영한다. 기존 지침만으로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 나오면 상담을 접수해 지원한다. 일선 수사관은 게시판 등을 통해 법령·지침 해석을 질의할 수 있고, TF는 통일된 해석을 제공해 실무상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소집교육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교육 및 현장 지원체계를 가동해 개정 형사소송법이 수사 실무 현장에서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법 시행 첫날부터 혼선 없이 안정적으로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