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술 취한 여자친구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6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형량이며,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는 모두 기각됐다.

술에 취한 여자친구를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2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도 징역 3년이 내려졌고, A 씨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대구 중구에서 술에 취한 여자친구 B 씨(30)가 “술을 더 마시자”며 귀가하지 않자 화가 나 B 씨를 밀어 넘어뜨려 머리 등을 콘크리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사건 발생 사흘 뒤인 17일 숨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을 뿐 상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귀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밀어 넘어뜨려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머리를 다친 피해자에게 119 신고와 구호 등의 조치를 한 점, 술에 취해 귀가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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