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소청, 검사 1천900명 안팎으로 출범…결원 충원 없이 정원 감축 추진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을 대체해 출범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 정원 2천292명의 80∼85%인 1천900명 안팎으로 문을 연다. 법무부는 직제·시행령 수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고, 중수청 이직 등으로 생기는 결원은 충원하지 않은 채 이후 검사정원법 개정으로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이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 2천292명의 약 80∼85%인 1천900명 안팎으로 출범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직·퇴사 등으로 생기는 결원은 충원하지 않고, 출범 뒤에는 검사정원법을 개정해 법정 정원 자체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지난 4∼9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0일 검사 정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기존 검찰 정원법(검사정원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 명칭이 ‘사법통제부’인 것을 두고도 굳이 논쟁적인 이름을 붙인 것이 부적절하고 부서의 업무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제출된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수정안은 입법예고안보다 수사 인력을 추가로 줄이고, 차장검사급 직위 3개와 8개 부서를 더 폐지하며, 논란이 된 부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검사 정원은 법률인 검사정원법에 정해져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바꿀 수 있다. 현재도 10% 안팎의 결원을 두고 운영되는데, 결원 폭을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공소청은 통상 결원과 중수청 특례임용, 법원 전관, 9월 중 사직 등에 따라 법정 정원 2천292명의 80∼85% 수준인 1천900명 안팎의 현원으로 문을 열 전망이다. 출범 이후에도 중수청 특례임용으로 생기는 결원과 10% 안팎의 통상 결원은 따로 충원하지 않는다는 게 법무부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를 반영해 검사정원법을 개정하고 법정 정원도 줄일 계획이다. 다만 감축 규모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고려해 공소청 출범 뒤 외부 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정하기로 했다. 내년 초 외부 연구용역을 시작해 결과가 나오면 행정안전부·국회와 협의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구 폐지도 입법예고안보다 늘었다. 공소청 본청 형사기획관실과 중대범죄기획관실(차장검사)을 폐지하고, 폐지된 차장검사급 2명을 일반 검사로 직위를 재조정한다. 인천지검의 2차장검사는 공소청에서 폐지하고, 전국 19개 규모로 신설하려던 불송치 사건 전담 부서는 13개 부서로 조정했으며, 지방청·지청 8개 부서를 감축했다. 앞선 입법예고안의 범죄정보기획관 폐지,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 통폐합, 일선청의 수사·조사과 폐지, 서울중앙지검 4차장과 대구·부산지검 2차장 폐지 등은 유지했다.

일반직 인력 감축 폭도 커졌다. 법무부는 앞선 입법예고안에서 밝혔던 것보다 수사관 230명을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사관 감축 규모는 총 2천48명이며, 현행 2천986명의 68.6%에 달한다. 공소청에 남는 938명의 수사관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해 송치 사건의 기소 결정이나 불송치 사건 검토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공무소 조회를 하는 등의 업무를 맡는다. 사무운영·전산·방호·운전·시설 등 일반직 477명까지 합치면 수사관을 포함한 전체 일반직 정원 8천415명의 30%인 2천525명이 줄어든다.

수사인력 정원 2천48명을 줄인다고 해서 해당 인원이 곧바로 조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다. 직제상 정원을 줄이는 것으로, 실제 인력 가운데 일부는 중수청 특례임용 등을 통해 이동하고 나머지는 당분간 정원을 초과한 현원으로 남게 된다. 법무부는 중수청 이동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방침이다. 이 검찰국장은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 강제 전출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중수청이 추가 특례 임용을 4월까지 운영하게 돼 있어 현원 불균형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판 인력은 늘린다. 법무부는 현재 1명의 공판검사가 2개 재판부를 담당하고 주 4∼5일 공판에 출석하면서 재판 준비에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해, ‘1재판부 1공판검사’를 목표로 형사부 등 검사실 검사 정원을 공판부로 재배치하기로 했다. 현재 18개 지검 공판부에서 실제 근무하는 공판검사는 약 170명이지만, 개편 뒤 18개 지방공소청의 형사재판부 331개에 맞춰 331명의 검사 정원을 공판부에 배정한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공판부가 없는 지방청에도 업무분장을 조정해 형사재판부 수에 상응하는 검사가 공판 업무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 검찰국장은 “너무 많은 사람을 (공판부로) 보내면 형사부가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적체된 미제를 더 발생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을 고려해 실근무 인원을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적절성을 문제 삼았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바꾼다. 불송치심사부는 사법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후 점검해 사건 암장을 막는 부서다. ‘중대범죄전담부’는 중수청 송치 사건의 기소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중대범죄기소부’로 이름을 바꾼다.

이 밖에도 법과학 감정과 감식 기능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소청 소속 법과학기획관실의 감정과 감식 기능을 법무부 소속 독립기관으로 재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