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희대 대법원장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응할 수 없어…구체적 헌법 근거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문서에 없고, 달리 정당화할 근거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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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대법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해 21일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손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달 28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청와대는 손 후보자 제청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1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7개월 넘게 제청하지 않다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 후보자를 서면 제청했다는 이유에서다. 청와대는 헌법 제104조 2항을 근거로 대법관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통상 대법관 임명은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찾아가 ‘대면 제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임명을 제청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당시 청와대 요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검토 중에 있다”며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한 뒤, 3주 넘게 재제청 여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이날 입장문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