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업 편의를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은 강원도청 전 대변인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檢, 사업 편의 대가 뇌물 전 강원도청 대변인 구속 기소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비료 사업 편의·알선 명목으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강원도청 대변인 A씨를 구속기소했다. 전달책인 중학교 동창 등과 비료업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윤환)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전 강원도청 대변인 A(4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제3자뇌물취득 혐의로 A씨의 중학교 동창 B(49)씨를, 제3자뇌물교부 혐의로 C(75)씨와 비료업자 D(68)씨를 같이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돈을 건넨 비료업체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한다.
A씨는 2022년 11월 D씨가 강원도에서 추진하려는 비료 사업에 대해 도청의 편의 제공 등 알선 명목으로 B씨 등을 통해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원도 대변인 재임 당시 도내에서 비료 사업을 추진하려던 D씨 측으로부터 강원도의 사업 편의 제공 및 공무원 알선 명목으로 수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A씨는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자기 동창인 B씨를 도민소통관으로 위촉했고, B씨는 전문가 또는 공무원 행세를 하며 강원도에서 사업을 하려는 D씨 등과 접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C씨의 조카 사위다.
이후 D씨 등은 수표 9000만원을 B씨에게 전달했고, B씨는 이 중 7000만원을 A씨에게 줬다. 검찰 조사 결과 B씨 등은 업체 대표에게 "대변인을 통해 도청의 지원을 받게 해주겠다"며 9000만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7000만원을 A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해당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실제로 비료업체 사업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또 총선 출마 등을 염두에 두고 2023년 1월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지인 113명에게 보낼 설 선물 비용 약 303만원으로 B씨와 C씨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2024년 10월 D씨가 동업자였던 C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며 드러났다. D씨는 "C씨가 A씨를 통해 비료사업에 대한 강원도청 지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자신을 기망해 1억원을 받아 갔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냈다.
그러나 경찰은 C씨가 받은 돈을 단순 차용금으로 보고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했다. D씨가 B씨와 C씨를 뇌물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B씨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처분했다.
올해 4월 D씨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D씨가 C씨에게 준 돈이 뇌물일 가능성을 포착하고 보완수사에 나섰다. 이후 수표 추적과 피고인들의 주거지 및 강원도청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이 사건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를 통해 암장될 뻔한 공무원 뇌물 사건의 실체를 규명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