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靑 "국민이 다 아는 반려 사유, 유독 대법원장만 모르나"

청와대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같은 날 두 차례 공식 입장을 내며 반박했다. 재제청 공문은 국무총리가 부서한 전자문서로 시행됐고, 손봉기 후보자에 대한 거부 의사는 헌법과 법원조직법을 들어 공문에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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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22일 두 차례 공식 입장을 내며 조 대법원장의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추가 언론공지를 통해 "국민들이 다 아시는 반려 사유를 유독 대법원장만 '공문에 그 내용이 없으니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제청을 반려하는 헌법적 근거는 공문에서 분명히 밝혔고, 구체적인 사유는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께 소상히 말씀드렸다"고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재제청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며 요청을 거부했다. 아이뉴스24 보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8월 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이라고도 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발표가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에 절차상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보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은 전자문서 형태로 시행됐으며 국무총리 부서가 이뤄졌다.

청와대는 "그간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 시 국무총리의 부서만으로 임명이 이뤄졌다"며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없어 제청 반려 및 재제청 요청이 무효라는 취지라면 지금까지 국무총리 부서만으로 임명된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임명 효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문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담기지 않았다는 대법원 측 주장도 반박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담아 공문에 '반려' 또는 '거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뿐"이라며, 헌법 제104조 2항과 법원조직법 제41조 2항에 따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을 공문에 밝혔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제청된 후보자를 거부한 이상 새로운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아이뉴스24에 따르면 청와대는 "그리하여 대통령은 헌법이 예정한 절차대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정중하게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국민이 대법원장에게 바라는 것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대의 아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 입장을 밝힌 뒤 이미 한 차례 입장을 낸 바 있다. 당시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