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소청, 검사 정원 80∼85%로 출범…수사관 인력은 70% 가까이 감축

다음 달 2일 검찰청을 대체해 문을 여는 공소청은 현행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출범한 뒤 정원을 더 줄이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직제·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은 현행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문을 연 뒤,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2일 지난 4∼9일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검사정원법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앞서 입법예고한 직제안에서 수사 인력을 추가로 줄이고, 차장겁사급 직위 3개와 부서 8개를 더 폐지했으며 논란이 된 부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가장 논란이 됐던 검사 정원은 현행 검사정원법 2천292명의 약 80∼85% 수준으로 공소청을 출범하기로 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에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특례 임용 등으로 생기는 결원은 충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검사 정원은 법률인 검사정원법에 정해져 있어 국회 의결이 있어야 바꿀 수 있다. 현재도 10% 안팎의 결원을 두고 운영되고 있는데, 결원 폭을 더 늘리기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줄이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축 규모는 새 제도 시행을 고려해 공소청 출범 후 외부 기관의 업무 분석과 조직 진단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앞선 입법예고안에서 밝혔던 것보다 형사법무직(현 수사관) 230명을 추가로 줄이기로 했다. 수사관은 현행 2천986명의 68.6%에 해당하는 2천48명을 줄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사관은 70% 감축하고 나머지 인력은 수사 외 업무로 전환한다. 일반직 477명도 감축해 전체 일반직 감축 규모는 2천525명(전체의 약 30%)에 이른다.

명칭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던 '사법통제부'는 '불송치심사부'로, '중대범죄전담부'는 '중대범죄기소부'로 바꾸기로 했다. 불송치심사부는 사법경찰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사후 점검해 사건 암장을 막는 부서이고, 중대범죄기소부는 중수청의 송치 사건을 담당한다.

이응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22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공소청 직제안 관련 브리핑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