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에서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살던 친누나 살해 30대, 징역 20년 선고
경기 남양주시에서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고의 살해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를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누나를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지만, 증거를 종합하면 고의로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유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심신미약 상태가 있었음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같은 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은 인정되나,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누나를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고도 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원래 A씨는 B씨와 같은 집에서 살았는데, 범행 약 2주 전 B씨와 심하게 다툰 뒤 집을 나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다툰 후 집을 나갔다가 약 2주 만에 집에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어머니인 C씨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B씨는 집안에 쓰러져 있다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 예상 시간에 A씨가 집에 왔던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해당 아파트 인근에서 검거됐고, 소지품 가운데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A씨는 수사 당시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