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당직 수당을 부정하게 챙겼다는 이유로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에 대한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야간 당직 이탈하고 수당 챙긴 경찰관…법원 "정직 처분 적법"
야간 당직을 39차례 이탈하고 수당 740만 원 상당을 챙긴 부산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정직 3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은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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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2부(재판장 문춘언)는 A씨가 부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 한 경찰서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야간 당직 중 저녁 식사 등을 이유로 외출한 뒤 다음 날 오전 7~9시쯤 사무실로 복귀하는 등 39차례(486시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하지 않은 시간에도 수당 740만원 상당을 챙긴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원회로부터 강등 처분을 받았다.
부산경찰청은 경찰서 지문 인식 출입 기록과 차량 출입 기록, CCTV 영상, A씨 주거지인 오피스텔 차량 출입 기록 등을 대조해 비위를 확인했다. A씨는 작년 2월 강등 처분을 받았지만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고, 같은 해 7월 정직 3월로 감경됐다. 심사위는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A씨가 당시 소속돼 근무한 부서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고, 대통령 표창을 비롯한 28차례의 수상 경력 등 상훈 이력을 반영했다고 한다.
A씨는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부정 수령으로 인정된 야간 당직 시간 중 일부는 수사 서류 결재나 잠복 수사 등 별도의 사유가 있었음에도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은 344시간으로 봐야 한다고도 했다. 또 감찰 조사에서 동의 없이 주거지 차량 출입 기록을 확보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며, 비위 수준보다 징계 처분이 너무 과중해 부당하다고도 피력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재 기록만으로 실제 근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잠복 수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제출한 자료의 날짜가 맞지 않거나 시간 등이 특정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거지 차량 출입 기록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증거로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있고, 기록 확보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징계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A씨 측이 주장한 내용을 증빙할 만한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며, A씨에게 내려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민의 신뢰와 경찰 조직의 근무기강을 해칠 우려가 높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팀원들의 복무를 지도·점검해야 하는 팀장이 반복적으로 야간 당직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처분은 징계기준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지도 않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