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삼부토건 부회장 도피 도운 상장사 회장, 징역 1년 확정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회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수행비서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3일 범인은닉·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스닥 상장사 회장 이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의 수행비서 최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이씨는 삼부토건 자본시장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를 받다가 도주한 이 전 부회장을 자신의 별장과 예약한 펜션에 숨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데이터에그와 유심 등 통신수단을 제공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최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공소장 변경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직권 파기하고 이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이 전 부회장의 은신을 위해 가평 펜션을 미리 예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가평 펜션 투숙 전 포천 별장으로 이 전 부회장을 이동시켜 숙박하게 한 행위 역시 범인은닉에 해당한다고 봤다. 최씨에 대해서는 이 전 부회장의 도피를 직접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 일부를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씨와 최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