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SM 주가조작’ 김범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구형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5년과 벌금 5억1천만원을 구형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경·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센터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1천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1천만원을, 카카오 법인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는 각각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구형량은 1심 당시와 같다.

검찰은 “원심은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여러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을 파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 경영권 확보전 국면에서 하이브의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SM 주가를 공개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김 센터장과 배 전 대표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