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3일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이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합동수사 방안에 대해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 구체적 논의 없어"
경찰청은 23일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이나 중대범죄수사청과의 합동수사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종합특검에서 인계받은 46건 기록을 검토 중이며, 수사체제가 결정되면 별도 공지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으로부터 총 46건을 인계받아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적합한 수사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경찰에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거나 중대범죄수사청과 합동수사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JTBC는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우선 경찰에 수사 조직을 두고 중수청 출범 이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는 내용이다. 한 언론은 다음 달 중수청이 출범하면 수사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는 취지로도 전했다.
2차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이 남긴 내란·국정농단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한 뒤 지난달 활동을 종료하면서 미처리 사건 46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에서 넘겨받은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꾸린 바 있다. 이 특수본은 지난 7월 운영을 종료하고 전담수사팀 체제로 전환했다. 경찰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직후에도 국가수사본부에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했다.
경찰은 지난 1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도 종합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건 내용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수사 부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은 "조만간 기록 검토를 완료하고 수사체제가 결정되면 별도로 공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