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교회에서 지적장애 아동(11)을 쇠사슬로 결박해 숨지게 한 교회 목사(60대)와 이 아동의 외할머니(50대)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받는 가운데, 경찰이 피해 아동을 학대한 이 교회 관계자 3명을 추가로 검찰에 넘겼다.
'눈에 물파스·결박' 천안 교회아동 사망, 교인 3명도 추가 송치
충남 천안교회에서 지적장애 아동(11)을 쇠사슬로 결박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목사 양아들과 여신도 2명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목사에게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부정청구 혐의도 추가했다.
충남경찰청은 23일 교회 목사의 양아들 A(30대) 씨와 이 교회 관계자인 여신도 2명 등 모두 3명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까지 교회에서 사망한 아동 B군(11)과 함께 지내며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여신도 2명 역시 이 교회에 오가며 B군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목사와 외조모를 구속하고 A씨를 불구속 입건해 B군 학대 여부를 수사했던 경찰은 해당 여신도 2명의 추가 학대 사실을 파악해 추가로 입건했다. A씨 등은 목사와 외조모가 B군을 학대하는 사실을 장기간에 걸쳐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고 학대에도 가담해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목사와 외조모는 지난달 3일 오후 9시 34분께부터 5일 오후 9시 7분께까지 약 38시간 동안 천안의 한 교회 침대에 B군을 쇠사슬로 결박하고, B군이 고열과 탈진 증세를 보이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지난 7월 26일과 29일 교회 밖으로 나가 학대 사실을 외부에 알렸다. 이들은 이후 B군의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수십차례 때리고 눈과 귀에 물파스를 바르는 등 학대를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목사는 지난 6월부터 B군이 숨지기 직전까지도 B군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일하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시간을 입력해 급여를 청구했다. B군 사망 직전 쇠사슬로 결박해 학대하는 도중에도 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미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목사에 대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부정청구 혐의(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해 송치하고, 천안시청에는 목사의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 취소 조처를 요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