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 37만대를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차량, 지난해 37만대 돌파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내지 않은 상습 미납 차량이 지난해 37만4000대로 집계됐다. 이들 차량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426억7200만원으로, 전체 미납 차량의 5.7%가 미납 금액의 42.9%를 차지했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4000대였다. 2021년 17만대에서 4년 만에 2.2배 늘어난 수치다. 2024년 32만대에서 지난해 37만4000대로 약 16.9% 증가했다.
이들 차량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총 426억7200만원이었다. 20회 이상 미납 차량은 전체 미납 차량의 5.7%에 불과하나 미납 금액은 42.9%를 차지한다. 지난해 전체 미수납액 86억1300만원 가운데 20회 이상 미납 차량에서 걷지 못한 금액은 45억3700만원(52.7%)이었다. 소수의 상습 미납자가 전체 미납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구조다.
한국도로공사는 연간 20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은 차량에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차량·예금압류, 현장 단속, 형사고발 등 고강도 징수 조치에 나서고 있으나 상습 미납 차량은 오히려 늘고 부가통행료 수납률도 저조한 상태다. 같은 기간 부가통행료로 731억100만원이 부과됐지만 실제 수납액은 316억300만원으로 43.2%에 그쳤다. 수납률은 2024년 49.9%에서 지난해 37.4%까지 떨어졌다. 2024~2025년 2년간 차량 압류 192만5000건, 예금 압류 48만4000건, 현장 단속 19만3000건, 형사고발 11만7000건이 이뤄졌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지와 강제징수 등 절차를 거치면 미납 발생 후 약 5년 시점의 수납률이 94% 수준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상당액은 회수되지만 회수까지 수년이 걸리는 만큼 징수 비용 부담과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도로공사는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제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정일영 의원은 "대다수 국민이 통행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차량을 그대로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현재의 징수방식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반복적인 미납을 줄이면서 실제 납부까지 이어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