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주 섞은 분유 먹이고 딸 강제추행한 40대 친부 징역 7년

창원지법 밀양지원이 미성년 자녀를 강제추행하고 소주를 섞은 분유를 먹이는 등 학대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는 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자신의 미성년 딸을 강제추행하고 어린 자녀에게 소주를 섞은 분유를 먹이는 등 학대를 한 4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한윤옥 지원장)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10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씨(40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경남의 한 주거지에서 딸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는 등 미성년 자녀 3명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린 자녀에게 소주를 섞은 분유를 먹였고,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거나 빗자루·오토바이 헬멧 등을 이용해 폭행하기도 했다.

B씨는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자녀 1명을 여러 차례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기본적인 보호와 교육 의무를 저버린 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자녀들은 상당한 기간 성적 침해와 각종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며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자식을 보호해야 할 모친으로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했다"며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B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