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병가·출장 내고 해외여행 간 전 선관위 서기관, 징역 1년 6개월 집유

제주지법 형사2단독 강미혜 판사는 허위 병가·출장과 무단결근으로 해외여행을 다니며 급여와 출장비를 챙긴 전 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복무 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하고 급여 2240만여 원과 출장비 35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4월 감사원 징계 요구로 파면됐다.

허위로 병가와 출장을 내거나 무단결근을 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급여와 출장비까지 챙긴 전 선거관리위원회 서기관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실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형을 집행하지 않는 판결)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미혜 판사는 공전자기록(공공기관이 컴퓨터 등으로 작성·보관한 공식 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 일본 여행을 가면서 하급자에게 지시해 복무시스템에 허위 병가를 올리게 하는 등 같은 달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36회에 걸쳐 병가 69일, 공가 2일을 허위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복무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변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연가를 올리지 않고 무단결근한 채로 일본 등을 다녀오고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월급을 받은 혐의도 있다. 구·시·군 선관위 사무국장은 복무 관리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A씨가 2016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무단결근을 하거나 허위 병가·공가를 사용해 총 99회에 걸쳐 편취한 급여는 2240만여 원으로 확인됐다.

2018년 3월 15일 인천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하급자에게 같은 달 15∼16일 서울 출장을 가는 것처럼 허위 출장보고서(출장복명서)를 작성해 올리게 하는 등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출장 관련 전자기록을 위작해 행사하고, 출장비 명목으로 35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감사원 징계 요구에 따라 파면됐다.

강 판사는 “선관위 고위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특히 공적 업무와 관련된 전자기록과 복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처리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선관위의 고위공무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그 지위와 업무상 접근권한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부정으로 수급한 급여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