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희영, 학력·가족 허위 사실 유튜버에 또 승소…법원 1000만 원 배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학력과 가족관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이겼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일 원고 일부 승소로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판결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기 학력과 가족관계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4월 다른 유튜버를 상대로 2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박대준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버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8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 이사는 약 3000만 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이 가운데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24년 6월 자기 유튜브 채널에 김 이사의 학력과 기부 활동, 가족관계 등을 다룬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에는 김 이사가 학력을 위조하고 선행을 꾸며냈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겼고, 김 이사와 모친의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이사는 같은 해 7월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해 제기된 논란을 소개하기 위해 영상을 게시했을 뿐 김 이사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영상에서 제기한 내용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의혹이나 추측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이사가 입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위자료 10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다.

A 씨는 해당 영상과 관련해 형사처벌도 받았다. 법원은 지난 5월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는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4월 김 이사와 모친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기부 활동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또 다른 유튜버에게 2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